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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계약서 함정 조항 및 본부 지원 내용 확인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서 함정 조항 및 본부 지원 내용 확인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대박 꿈’ 뒤에 숨은 계약서의 함정과 본사 지원의 실체

내 가게를 갖는다는 것, 설레는 일입니다. 특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직장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지처럼 느껴집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브랜드 파워, 이미 검증된 레시피, 그리고 "다 알아서 해준다"는 본사의 달콤한 약속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매년 수천 개의 매장이 문을 열지만, 그만큼 많은 매장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입지 조건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는 '도장을 찍기 전' 계약서의 행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인생을 건 계약서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독소 조항(함정)본사 지원의 허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계약서 속 '악마의 디테일', 함정 조항을 찾아라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보통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빽빽한 글씨체에 압도되어 "본사가 다 비슷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넘겼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① '권장'이라는 이름의 '강제', 인테리어 및 리뉴얼 조항

가장 흔한 함정은 인테리어 관련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리뉴얼을 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문제는 '일정 기간'과 '비용 부담'입니다. 3년 혹은 5년마다 멀쩡한 매장을 뜯어고쳐야 한다면, 그동안 번 수익은 고스란히 인테리어 비용으로 본사에 반납하게 됩니다.

② 필수 물품의 범위와 '차액 가맹금'의 늪

프랜차이즈는 본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필수 물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시중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세제, 냅킨, 식용유까지 본사에서만 사야 한다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진에 숨겨진 '차액 가맹금'의 실체입니다.

③ 영업지역 보호, '거리'인가 '세대수'인가?

"근처에 다른 가맹점 안 내줄게요"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직선거리 500m'인지, 아니면 '반경 내 가구 수' 기준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추후 본사가 인근에 직영점을 내거나 배달 전문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때 대응할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2. "다 해준다"는 본사 지원, 실속을 체크하는 법

상담 시 본사 영업 담당자는 온갖 지원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가게에 도움이 되는 지원인지 구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① 오픈 전 교육, '시간 채우기'인가 '실전'인가?

대부분의 본사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상 고객 응대, 주방 기기 고장 시 대처법, 피크 타임 인력 운영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지 커리큘럼을 요구하십시오.

② 마케팅 비용 분담의 형평성

"본사가 TV 광고도 하고 연예인 모델도 씁니다"라는 말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광고비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주들이 갹출한 비용인지,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로 나누는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광고비 청구는 가맹점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③ 슈퍼바이저(SV)의 역량과 방문 주기

가맹점주에게 슈퍼바이저는 본사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멘토입니다. 하지만 1명의 슈퍼바이저가 너무 많은 매장(예: 30개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본사에 슈퍼바이저 1인당 관리 매장 수와 방문 주기,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리포트 샘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 구체적인 '상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정보공개서, 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검진표'

프랜차이즈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계약 체결 14일 전(변호사 자문 시 7일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 본사가 적자 상태라면 내 가맹금은 본사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최고 매출이 아닌 '평균'을 보되,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과 유사한 상권의 매출을 따로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사람 일은 모르는 법입니다.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4. 창업이라는 항해, 나침반은 본인이 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시스템을 빌리는 것이지, 성공을 보장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본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본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 한 단어가 나중에 내 수익에서 수백만 원을 앗아갈 수도, 혹은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약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꼼꼼하게 검토된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본사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를 읽어내십시오.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가게는 '대박'을 향한 안정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의 핵심은 상생(相生)입니다. 본사가 나를 동반자로 대우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매출을 올려주는 하청업자로 보는지 판단하는 안목. 그것이 바로 창업가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모든 조항을 의심하고, 모든 지원을 검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